차량 666대 불타고도..소방차 전용 공간에 장애물 설치

김태영 2022. 7.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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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이 불법주차 차량을 막는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600대가 넘게 타는 큰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라, 주민들 우려가 큽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건물 사이 소방차 전용 구역.

소화전이 인근에 있어 소방차가 물을 끌어다 쓰는 중요한 곳입니다.

노란색 표시가 선명하지만 어른 무릎 높이의 장애물 9개가 막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오피스텔 관리 업체가 놓은 겁니다.

이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도 위에 설치됐는데 일부 차량들이 전용구역을 넘어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이동식이라 불이 나면 신속하게 치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차가) 쌩하고 들어와 버려요. 사고 날 뻔했다고 민원 전화 진짜 많이 와요."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에서 큰불이 나 660대 넘는 차량이 탔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나면 1분, 1초가 중요한데, 장애물을 치우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피스텔 주민]
"좋진 않죠. 저런 게 있다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진짜 불이 났을 때도 막상 안 좋고."

[오피스텔 상인]
"위급할 때 차도 못 다닐 거 같고,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두우면 저런데 걸려서 넘어질 것 같고."

현행법상 소방차 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둬 진입을 막으면 최대 1백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논란이 되자 관할 소방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유하영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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