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66대 불타고도..소방차 전용 공간에 장애물 설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이 불법주차 차량을 막는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600대가 넘게 타는 큰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라, 주민들 우려가 큽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건물 사이 소방차 전용 구역.
소화전이 인근에 있어 소방차가 물을 끌어다 쓰는 중요한 곳입니다.
노란색 표시가 선명하지만 어른 무릎 높이의 장애물 9개가 막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오피스텔 관리 업체가 놓은 겁니다.
이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도 위에 설치됐는데 일부 차량들이 전용구역을 넘어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은 이동식이라 불이 나면 신속하게 치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차가) 쌩하고 들어와 버려요. 사고 날 뻔했다고 민원 전화 진짜 많이 와요."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에서 큰불이 나 660대 넘는 차량이 탔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나면 1분, 1초가 중요한데, 장애물을 치우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피스텔 주민]
"좋진 않죠. 저런 게 있다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진짜 불이 났을 때도 막상 안 좋고."
[오피스텔 상인]
"위급할 때 차도 못 다닐 거 같고,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두우면 저런데 걸려서 넘어질 것 같고."
현행법상 소방차 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둬 진입을 막으면 최대 1백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논란이 되자 관할 소방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유하영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