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이혜리 기자 2022. 7. 19. 19:46
대기업집단의 부당거래를 감시하는 정부 당국에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김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재벌)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를 감시하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법 위반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는 호반건설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고발 당시 입장을 내고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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