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보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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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고발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벌금형의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김 전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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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고발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벌금형의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김 전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고발 직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면서 누락된 부분은 자진 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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