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번호 공개' 명예훼손 패소한 추미애, 200만 원 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진척 없어"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기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의 대리인인 박진식 변호사에 따르면 19일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82,191원의 손해배상 판결원리금을 배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금요일(15일)까지가 항소 기한이었으나, 항소하지 않고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랐다.
박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 민사와는 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내용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 지지율' 떨어뜨린 여당 대표의 "9급 가지고 뭘"
- 이재명 선두 속 민주당서 또 고개 든 '분당 위기론'
- 오늘(19일) 美 옐런 만나는 이창용 한은 총재…무슨 얘기 나눌까
- 지휘부는 수용·직협은 반대…행안부안에 경찰 갈등 조짐
- 코바나-친척-지인 "채용 문제없다"는데…尹 지지율 '뚝뚝'
- 5대 그룹 총수, 올여름도 쉼 없다…'위기 극복·엑스포 지원' 총력
- 민주당, '사적채용·북송' 강공모드…쇄신 뒷전(?) 우려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천거 오늘 마무리…앞길 '험난'
- '동네 한 바퀴2' 이만기, 정치인 욕심 NO "쳐다도 안 볼 것"
- 50대 4차 접종 첫날…사전예약률 1.52%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