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진룡 기자 2022. 7.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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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사장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노조는 김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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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부산일보 노조 "김 사장 자진 사퇴하길"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진성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이 지난 2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9일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사장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 사모펀드에 관한 투자 정보를 듣고 1억 원을 투자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장 재임 기간 회사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신문 보내기(부수 확장)로 임의로 바꿔 인센티브를 받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런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김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김 사장이 그동안 ‘개인적 투자라 문제 될 게 없다’ ‘영업 활동의 일환이다’ 등으로 각종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났다”며 “사장이 그동안 경찰 수사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온 만큼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김 사장의 지역 건설사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노조는 김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 사장 퇴진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는 지난 3월 김 사장을 재선임했다.

김진성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경찰이 김 사장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이제 김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일보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사장이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이 자진해서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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