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명이 13명에 똑같은 평점.. 짜맞춘 듯한 평가 '의혹'

조민희 기자 2022. 7.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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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면접시험 결과 어땠길래
당락 바꿔버린 '우수등급 평가' 특정인에 유리하게 맞아떨어져
면접위원 명단 유출 여지 크고 위원간 모의했을 개연성 있어
평정표엔 피면접자 정보 기재

공시생이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채용 비리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국제신문 18일 온라인 보도 등)되면서 지난해 면접시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구속된 사무관은 지난해 이 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산시교육청의 2021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15조 면접 평정표. 공시생 유족 제공


●면접시험 어떻게 진행됐나

19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공고된 2021년도 지방공무원(9급) 임용 시험은 크게 ▷공개경쟁 ▷경력경쟁 등 두 가지 전형으로 진행됐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교육행정을 비롯해 전산 시설 등의 직렬에서 200명을 선발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지역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두 개 전형의 필기시험은 같은 직렬이라도 과목 상이, 시험 시간 차이 등으로 별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면접시험은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임용 전형의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직렬별로 함께 치러졌다. 시교육청은 면접시험 진행을 위해 대개 시험일 1, 2주 전에 면접관을 확보한다. 지난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총 15개 조로 나뉘어 면접을 진행하면서 조별 면접위원 3명씩 총 45명의 면접위원을 확보해야 했다. 하루에 수십 명의 면접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 등에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다만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연수 2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면접위원으로 선발되면 자기가 몇 조이고 나머지 다른 위원의 신분은 알 수 없다”며 “다만 자신의 소속 직렬을 바탕으로 응시생의 직렬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위원은 면접시험 당일 같은 조 다른 위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채용 담당자들로부터 공통질문 및 직렬별 질문 등으로 구성된 면접 질문지와 모범답안을 건네받는다. 시교육청은 사전에 별도 출제위원들이 만든 질문지와 모범답안을 면접 당일 밀봉해서 받아와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 면접이 진행되기 전 면접 및 평정 때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는 사전 교육시간을 갖는다.

응시생들은 면접 당일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가 면접을 봤다. 국제신문이 확보한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표를 보면 면접위원은 5개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긴다. ‘하’ 평정을 주면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모두 ‘상’으로 평정하면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미흡’이 된다. ‘보통’은 ‘우수’나 ‘미흡’이 아니면 주어지는 것으로 돼있다.

부산시교육청의 2021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조민희 기자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공시생 유족은 확보한 지난해 면접시험 15조(공시생 포함 시설직렬 16명) 평정표 결과를 보면 의아한 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면접위원 3명(A B C) 중 2명(A, B)은 13명에게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중중중중중(11명) 상상상상상(1명) 중하중중중(1명)으로 완전히 똑같이 평정했다. 또 최종 합격 결과를 보면 16명 중 3명이 2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올 상’을 받아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A와 B ▷B와 C ▷A와 C 등으로 ‘올 상’을 준 주체가 각각 다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을 보면 과반수 면접위원으로부터 모두 ‘상’을 받아야 해당 응시자에게 ‘우수 등급’이 부여되는데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에게 무의미하게 부여된 ‘올상’이 하나도 없었다. 공시생의 어머니는 “우수등급제를 이용해 필기시험 점수가 낮은 응시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합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올 상’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의혹이 간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평정표를 보면 A 면접위원의 평정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전체 면접시험 준비·진행·평점과정 등을 살펴보면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우선 지난해에 위원을 1, 2주 전에 선발하면서 자기가 면접위원임을 알릴 시간과 가능성이 있었다. 또 면접 시작 전 조별 면접위원이 모여 면접질문 순서나 방식을 의논하며 모의할 개연성이 있었다. 특히 2017년부터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으나 확보한 면접 평정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직렬’ 등의 정보가 노출돼 있어 불공정 채용 우려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임용령에 있는 ‘우수등급제’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리가 스며들 여지가 있어 공시생이나 공무원들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임용령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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