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시도 정황 포착..피해자 추락 뒤엔 1시간 방치

백승우 2022. 7. 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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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에서 여학생이 숨진 사건 속보입니다.

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피해 여학생이 사고 후 한 시간 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찍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A 씨는 지난 15일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A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상황이 제대로 찍히진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된 영상 파일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불법 촬영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는데 제대로 찍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찰은 피해자가 학교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뒤 A 씨가 구조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주변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방치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
"일단 현장에서는 호흡, 맥박이 있었고 의식은 없었어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내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거든요. CPR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성폭행과 증거인멸, 불법 촬영, 미신고 후 도주 의혹까지.

20대 피의자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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