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폭력, 法 보완에도 2차가해 여전"

이정한 2022. 7.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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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왔지만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미흡한 조직문화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내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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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자협회, 실태·대책 토론회
"조직문화·감독기관 대처 등 문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여성 기자 정책 점검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돼왔지만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미흡한 조직문화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내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A씨가 가해자 4명을 특수유사강간 및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부실한 대처와 사내 2차 가해 등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법이) 작동할 수 있는데 포스코는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 환경이었다”며 “관리·감독하는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처도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2차 가해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무지한 조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도중에 합의하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된다”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원칙을 회사와 구성원들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감독 기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제도를 갖추더라도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반기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특별 감독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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