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철저히 수사해야"
[앵커]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오늘(1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간 경찰과 군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인권위 조사관들도 급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곳에서 근무하던 여성 하사 A씨가 오늘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임관한 20대 초반 부사관으로, 발견 당시 정황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공군은 "공군 수사단과 민간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달부터 사망사건과 성범죄 사건,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는 민간 경찰로 이관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원인이나 동기가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군사경찰이 먼저 사실확인 조사를 합니다.
이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민간 경찰에 인계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사고가 난 부대에 조사관을 급파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있을 부검 등 조사 과정에 입회할 것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한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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