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의사 표현' 판단..직권남용 수사 초점
【 앵커멘트 】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귀순 의향서 등을 확보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들이 명확히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 이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시가 있었는지 직권남용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수사하며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송을 한 근거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전 국정원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 법에도 그러한 사람은 월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정부 입장과 달리 북송 어민들이 명확히 귀순 의사를 표현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자필 귀순의향서 등이 확보됐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추방의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귀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즉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road@mbn.co.kr] - "검찰은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하루 만에 같은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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