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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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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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이 전 기자)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최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생각해 이를 알리는 것이 검찰의 선거개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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