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 바우처' 정부 지원금 노린 부정 계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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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금품 등을 건넨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1곳, 2곳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근무환경 구축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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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기업 2명 檢 송치
노트북 제공·지원금 대리 신청 등
유사 범행 의심 20여개사 수사 중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재택·원격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에만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2160억원에 이어 올해도 41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공급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요기업에 대가를 주고 계약을 맺거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후임인 권칠승 전 장관도 해당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중기부는 지난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인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원금 대리 신청을 하고, 상인들에게 건당 20만원을 제공한 공급기업도 있었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부정행위 정황이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여개의 기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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