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상열 호반건설 전 회장 약식기소.. '공정위에 허위 자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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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계열사 명단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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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기업 집단 지정 위해 계열사 명단 등
허위 제출한 혐의 받아…檢, 19일 기소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대기업 집단 지정' 등을 위해 계열사 명단 등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해 매년 각 그룹으로부터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는데 호반건설은 2017~2020년 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이 자료는 대기업집단 지정 용도 외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여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호반건설의 경우 김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 김 회장 사위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던 회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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