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공장 닫게 하는 노동법..안정성 갖춰야"(종합)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우리나라 노동법의 불확실성이 커 외국인 투자 등이 저해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직돼있는 해고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노동법에)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많고 복잡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돼있고 보수 관련 당사자 의사, 협약 자치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법관이 창설한 판례법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불확실성 영역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재산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한 반면 대체근로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수단이 극히 제한돼있고 부당노동행위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외부 노동력 활용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돼 컨설턴트나 파견근로자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 대표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법의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문제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있어서 갈라파고스와 같이 고립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이 부평 2공장의 문을 닫고 있다. 생산성 등이 너무 떨어져 해외공장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르노코리아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법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규정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직장점거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공권력·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 등을 통해 노사협약을 통한 노사자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같은 경우 노사 당사자가 더이상 근로관계 존속을 원치 않는 경우 금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해고 법제가 굉장히 경직돼있다"고 비판했다.
정만기 KIAF겸 KAIA 회장은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노사 간 협력에 의한 자발적 생산유연성 발휘가 중요하지만 경직된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노사 간 협력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이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율 등으로 인해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대적 노동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환경과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와 기업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소중한 고견을 잘 새겨듣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우리 노동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초과 노동의 마지노선을 정할 뿐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노동법 체계가 수립돼있다"며 "한국의 노동법 체계도 전체 노동시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계약·위임계약 여부 등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이나 판단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통상해고,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해고 확대와 임금 절감을 위한 근로시간 접근, 높은 산재사망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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