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준 가로등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 '직위해제'

전창해 2022. 7. 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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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로부터 가로등 설비를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충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을 요구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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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납품업자로부터 가로등 설비를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충북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을 요구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잔디,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A씨는 행안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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