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원 증권사 과징금 10개월만에 결국 무효.. 업계 "당연한 결론"

정혜윤 기자, 김하늬 기자 2022. 7. 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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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9개 국내외 증권사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안건은 결국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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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9개 국내외 증권사에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안건은 결국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증권업계에선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도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의 의무 이행에 따른 호가의 정정, 취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승인한 시장조성자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단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증권가에선 "당연한 결과"였단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결론이었지만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애태웠다"고 말했다.

앞으로 문제는 과징금 부과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행된 시장조성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1년에 한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일단 당국은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단 방침이다. 이후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규정을 지켰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리면서 앞으로 거래소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증권사가 느끼는 감정은 더 크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지정한 종목의 매수·매수 호가를 냈을 뿐이다"라며 "한 번 프레임이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안하면 그만이란 생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거래소는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말까지였다.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333개 종목으로 참여종목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174개종목, 에스지증권 158개종목, 한화투자증권 137개종목, 신한금융투자 116개 종목 순이었다.

최근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에 유동성 공급에 더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시장조성종목은 코스피 332개 종목, 코스닥 341개 종목 등 총 673개 종목이었다.

이전까지 시장조성자가 적정 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했지만 시장조성자 제도 중단 이후 거래 비용은 늘고 가격 변동은 급격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했단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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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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