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500억 규모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무효'..징계 철회"(상보)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2. 7.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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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6.8/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금융감독원이 올린 시장조성자 제재 및 과징금 안건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국내외 증권사에 예고됐던 480억 규모의 과징금도 무효처리됐다. 증선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한 차례 논의한 뒤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닷새만에 임시증선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김소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 ~ 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앞서 열린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면서 과도하게 호가 정정·취소를 빈번하게 하는 등의 '시세관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포괄 해석하면서 당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시장조성제도에 따른 규정을 지켰을뿐인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금감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면서 증권가 우려가 더 커졌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권사의 시장조성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당시 금감원장이 "과징금 재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과 법령상 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 측은 재검토 과정에서 '시세조정'과 '시장교란'의 차이를 적극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관철했었다"며 "과징금 적용 액수를 덜어주거나 유효 징계 회수를 재조정하는 식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위원들의 논의 결과 '시장조성자 제도'가 과연 시장교란인가 자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선의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제도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래 해외 증권사도 참여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어느정도 의무이행에 따라 호가 공백을 받아내야하다보니 정정취소가 잦을수 밖에 없다는 제도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일부 증권사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게 시장의 시세조정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조성자들이 호가 정정과 취소 과정에서 체결 가능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그게 시장교란 또는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해야할 안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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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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