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 기업집단 간 인력 전출, 불법 파견 아냐"

김지환 기자 2022. 7.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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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이에서 전출을 갔더라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전출과 파견의 구별 기준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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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계열사 사이에서 전출을 갔더라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SK텔레콤에 파견됐던 SK플래닛 소속 직원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신규 티밸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계열사였던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로부터 플랫폼 관련 인력을 전출 받았다. SK텔레콤은 전출 인력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는데, SK플래닛 등과 인건비를 6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SK테크엑스가 설립되면서 전출은 유지된 채 소속만 변경됐던 이들은 지난 2017년 티밸리 사업 종료와 동시에 원 직장으로 복귀했다.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되면서 이들은 소속이 다시 변경됐다. 이에 전출 인력들은 소송을 냈다.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출을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SK플래닛 등에 급여 외에 별도 수수료나 기타 이익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인원을 전출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파견 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파견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을 둘러싼 전출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8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출이었고, 2년여 간 전출이 반복해 이뤄진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SK텔레콤 임원으로부터 인사 평정과 휴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볼 때 전출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SK플래닛 등의 주된 영업 목적 등을 감안하면 파견업상 파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SK텔레콤이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계열사로부터 적합한 인력을 받은 것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인력 효율성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파견업주로서 ‘영업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왔다. 대법원은 “SK플래닛 등은 SK텔레콤과의 비용정산 계약에 따라 임금 상당액 등을 받았을 뿐,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는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SK플래닛의 사업 목적이 파견과 무관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전출과 파견의 구별 기준도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진행하는 파견에 적용된다”며 “파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규모 ▲파견 사업주의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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