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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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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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런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친족이 보유한 일부 회사들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호반건설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자본금이 5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6개월 만에 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거래의 80% 이상은 호반건설과 체결했는데, 이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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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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