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 위해 제물로..국조·특검 가능"(종합)

최덕재 2022. 7.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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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어떤 거래?..文, 떳떳하다면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 요청해야"
태영호 "북송시 신원확인·본인의사 최종 확인 등 절차 무시"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흉악범이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 조사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5일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이 애당초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들은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고 이 보호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송현장 영상 비교 방안과 관련, 권 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한 NLL 수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표류로 인해 남한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북송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 동영상이 확보되면 비교해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도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야만적·반인륜적 불법행위가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생명·인권을 외쳤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우리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면서 "누구의 지시·결정으로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했는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은 왜 보호하지 않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체 북한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관련자들은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 이번 강제북송 사건 및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제북송시 헌법과 현행법뿐 아니라 북한주민 북송시 지켜야 할 인권 존중 및 기본적 관행이나 절차들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제 북송 재발 방지 토론회 개회사하는 태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태 의원은 "강제 북송 영상을 보면 우선 기본적 절차인 '신원확인' 없이 송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표류된 북한 선박의 어부 등의 북송 시, 남북은 서로 문건으로 이들의 신원이나 일시 등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후 판문점에서 북송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남북 양측 연락관이 마주 보며 북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이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측 관계자가 북한 주민이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기 바로 직전 본인에게 직접 '000씨는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고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그렇다는 답변을 들어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 절차는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여권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이고,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판문점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연락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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