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징계 수위에 與 여진..이준석측 반발 기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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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19일 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반해,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은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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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아직 사실관계 안 다뤄진 이준석 기준 애매모호..국민 납득할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19일 당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반해,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은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
이 대표 측은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판단 이후에도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 내부적으로는 윤리위 징계 판단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징계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3개월, 누구는 수사 중인데 6개월"이라며 "징계 기준을 모르겠다. 이게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이미 정당법상 당원도 아닌 분들이고, 징계대상도 아닌 분들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것과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참 어이 없는 발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대표에게 수사절차에만 집중하라고 한 것은 만에 하나 기소되면 당원권이 자동 정지되고 대법원 확정시까지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힘든 사태가 온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은 앞서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일단 윤리위의 기준이 조금 아쉽다. (김 전 의원은) 야권에서 대여투쟁 선봉에 서셨던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과연 윤리위의 기준이…"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은 독립기구의 결정이라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국회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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