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갑자기 '사규 변경'..속내 놓고 뒷말 무성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2. 7. 19.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개발공사가 공론화 절차도 없이 급하게 사규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의견 수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규를 변경한 배경과 의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사 한 직원은 "이 사장 측근들이 연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규 변경도 자신(이상철 사장)에게 충성을 한 일부 측근을 챙겨주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동의없이 '전문위원'行..직원 거부감 ↑
"임단협 때 공론화하자" 노조 사규 변경 거부에도 강행
일부 직원들 "특정인 승진 위해"..사장 연임 포석 시각도
공사 "대법원 판례 따를 뿐. 승진 염두 인사위 계획 없어"

충북개발공사가 공론화 절차도 없이 급하게 사규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의견 수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규를 변경한 배경과 의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안전보건·직제규정·임금피크제 운영·공사감독업무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를 변경했다.

주요 핵심은 임금피크제 운영시행세칙의 개정이다.

기존에는 1년차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해 전문위원으로 전환토록했지만, 개정된 사규에는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직을 전문위원에 두도록 했다.

공사 직원들은 이런 내용의 사규 개정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직과 급여 문제에 결정적인 사안을 동의 절차도 없이 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공사 노조 측은 사규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오는 11월 임단협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하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사는 사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장 사규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터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규 변경의 속내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이상철 사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취임한 이 사장의 남은 임기는 불과 두 달여 남짓이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궤를 같이한 인물인데, 통상 단체장이 바뀌면 산하기관인 개발공사 사장도 교체된다.

하지만 현재 공사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김영환 지사와의 연세대 동문 등 연줄을 대며 연임을 위한 포석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사전 작업에 공사 내 특정 직원이 앞장서고 있고, 그를 위한 승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규 변경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공사 한 직원은 "이 사장 측근들이 연임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규 변경도 자신(이상철 사장)에게 충성을 한 일부 측근을 챙겨주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이번 사규 변경이 인사와는 무관하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규정이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지 않아 변경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등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규 변경이라는 것마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아닌 소송 대상에 한정되는 판결인데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 판결 직후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데도 공사 측은 기존 사규에 담긴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지를 직원들과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않은 채 규정 변경을 강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