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산하기관 징계 5년간 133건..형사 고발은 고작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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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만경영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 건수는 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관련 비위를 비롯해 금품수수, 직장내 괴롭힘 등 기관 내에서 퇴출이나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형사 고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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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52건으로 '최다'
중대처벌 사유에도 내부 쉬쉬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잇따라
정부가 방만경영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 건수는 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관련 비위를 비롯해 금품수수, 직장내 괴롭힘 등 기관 내에서 퇴출이나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형사 고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공영홈쇼핑이며,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었다.
19일 서울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활용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11개 산하기관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31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고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징계 처분까지 포함하면 150여 건이 넘는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공영홈쇼핑으로 52건이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4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건), 기술보증기금(7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고발 건수는 기술보증기금이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사유별 처분 별로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챙긴 21명의 직원이 징계 처벌을 받았다. 산하기관 전체 징계 가운데 유일한 사유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판매될 상품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던 사건이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징계도 허다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성 관련 비위 문제로 직원을 징계한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영홈쇼핑이 2건이었다. 뒷주머니를 챙긴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를 내린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3곳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도 많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 4곳이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설립 취지가 직장 내 차별화나 괴롭힘을 방지하는 역할임에도 내부 단속 조치를 제대로 못해 체면을 구겼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징계 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중대한 사유인데도 고발 조치한 공공기관은 한 곳에 불과했다. 기술보증기금이 금품 향응 등 수수금지 위반 등으로 2건을 고발하는데 그쳤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내부 징계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비위 행위가 중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관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별도로 장관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복무기강을 다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15일에 11개 산하기관장을 불러 모아 첫 상견례를 자리를 갖고 임직원들의 흐트러진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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