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용' 논란 권성동..염동열·김성태와 엇갈린 '채용비리' 판결 어떻게 달랐나

김희진 기자 2022. 7.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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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 대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 사건은 ‘청탁받은 사람만 있고, 청탁한 사람은 없는’ 이상한 사건이었다.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과 취업준비생들 사이 조롱하는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강원랜드 취업도 권성동!”…청탁자 없는 채용청탁 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이번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처럼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속한 강원도와 엮여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권 원내대표는 2012~2013년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에 자신의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 등을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 (권 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둘의 판결문을 보면 2013년 권 의원이 ‘사람 하나 안 뽑소’ 라며 김씨를 챙겨달란 취지로 말하자 최 전 사장은 채용을 지시했다. 강원랜드 신축 워터파크는 당시 계획에 없던 수질·환경 전문가를 김씨 ‘맞춤형’으로 공고했고, 최종합격한 김씨는 비서관에서 곧바로 강원랜드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에도 청탁자로 지목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직접 청탁한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 전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권 원내대표가 청탁을 했더라도 채용 과정을 협의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청탁을 들어준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 징계받은 염동열·김성태 전 의원, 희비 엇갈린 이유는?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염동열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염 전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혐의가 유사했음에도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구속됐다. 강원도 정선을 지역구로 둔 2012년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 채용을 청탁한 혐의였다. 염 의원의 경우 그의 지시로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자 명단을 건넨 염 의원 보좌관과 이를 전달받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진술이 일치했고, 염 의원 이름이 ‘추천자’로 기재된 청탁자 명단 엑셀파일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권 원내대표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증거로 엑셀파일 ‘권시트’가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권’을 권 원내대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이석태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혐의를 입증할 주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2심에서 받아들여져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 연합뉴스

채용비리 사건은 청탁이 은밀하고 모호하게 이뤄지는 데다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혜택을 본 사람 사이 연결고리 입증이 쉽지 않다.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 미비 문제가 더해져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다보니 채용 관련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나” “현재 논란은 과거 사법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영향도 있어보인다” 등 글이 올라왔다.

권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을 모로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것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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