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도 모르는 지뢰작업..지자체·軍 등 관심 가져야

박상원 기자 2022. 7.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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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민간인 지뢰 피해 방지 위한 의안 의결
다만, 국민권익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3가지 사항 1년 넘게 지지부진
주민들도 지뢰 작업 정보 알길 없어..지자체 주민 안전 위한 대책 세워야
지난 12일 오전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위치한 지기산 꼭대기에서 육군 제2162부대가 지뢰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뢰작업을 위한 차들이 지나가기 위해 문이 개방돼 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 피해로부터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 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정부와 군 당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과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국민권익위는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요구한 5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되지 않은 항목은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와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 법제처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뢰 방지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여러 개가 있고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법제처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후방지뢰 지대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뢰제거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 권고로 지뢰위험지역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일선 시·군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민간인 지뢰 사고의 원인이 지뢰 매설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뢰의 매설 현황과 제거 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남 일부 시·군은 인접 부대로부터 지뢰제거 작전 진행 사항을 공문으로 받을 뿐 인근 주민들에게 지뢰작업 정보를 따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를 개선책으로 내놓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일선 시·군들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례로 관할 지자체는 재난문자 발송처럼 지뢰 위험구역에 민간인 접근 시 경고문자 자동 발송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 시행에 협조 요청을 요구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연 2회 지뢰작전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역 부대에 공지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보와 면적,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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