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져도 저작권 가지는 건 아냐..권리 표준으로 소비자 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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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저작권 등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정보를 담을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강효 선임은 "권리에 대한 이해없이 (NFT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정책적, 기술적으로 다져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표준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각종 권리를 표현해주고, 이용 범위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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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2022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 개최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저작권 등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정보를 담을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러한 표준 정립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2022년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2022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강효 KISA 선임은 "최근 NFT는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어떤 유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자격(라이선스)으로 활용범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일반적 이용자는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2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에서는 NFT와 저작권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강연했다. 이들도 이강효 선임과 마찬가지로 NFT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작품이나 물건에 대한 권리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을 요약하면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전송권이나 복제권 등의 재산권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나 약관, 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NFT 거래소 등은 저작권과 NFT 소유권이 다르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NFT 발행인의 경우에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매자가 여러 NFT의 권리관계를 알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유명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을 무단 복제한 NFT가 거래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강효 선임은 "권리에 대한 이해없이 (NFT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정책적, 기술적으로 다져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표준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각종 권리를 표현해주고, 이용 범위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표준을 블록체인에 남길지 별도의 메타데이터에 규격을 넣을지도 고민 사항이다"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연말 정도에 결과물(표준안)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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