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탕감 아냐".. 대통령실 '청년층 빚투 탕감' 논란 진화

이홍라 인턴기자 2022. 7.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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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실은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제20대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형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이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는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 30~50%를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이라며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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