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월 구형

김지선 인턴기자 2022. 7.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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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1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요청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에 근거한 내용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재판부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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