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1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요청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실제 제보에 근거한 내용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재판부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국민의힘 의원 30명은 고민 중…세 번째 '김건희 특검' 이탈표는? - 대전일보
-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스크린 골프장 등 호화시설 없다" - 대전일보
- "2000조 원은 '껌값'"…러시아, 구글에 200구(溝) 달러 벌금 - 대전일보
- 서해선 복선전철, 18년 기다림 끝에 개통...내일부터 본격 가동 - 대전일보
- "잘못했습니다"…'흑백요리사' 유비빔, 돌연 폐업 이유는 - 대전일보
- 정부, ICBM 발사에 "北 개인 11명·기관 4개 대북독자제재" - 대전일보
- 尹 대통령 지지율 20%도 '붕괴'…19%로 취임 후 역대 최저 - 대전일보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법률적 문제 없다…상황 지켜봐야" - 대전일보
- 정진석 "尹, 명태균 매몰차게 끊었지만…김여사는 못해" - 대전일보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