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마린온 추락 유족에 보상금 더 줬다가 반환 요구

박대로 2022. 7.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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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뒤늦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처는 19일 설명 자료에서 "국가보훈처는 2018년 고(故) 박재우님 유족 분께 군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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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훈처, 행정착오…군인사망보상금 더 지급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17일 오전 경북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마린온 순직자 4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마린온 모형 뒤로 윤석열 대통령 화환과 순직자들을 위한 글귀가 눈에 띈다. 2022.07.17. 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가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뒤늦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처는 19일 설명 자료에서 "국가보훈처는 2018년 고(故) 박재우님 유족 분께 군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 분들께 상심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그간 진행됐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납부 안내 등은 군인 재해 보상법, 국세 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과다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반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올해 5월9일 사이 4차례에 걸쳐 박재우 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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