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마린온 추락 유족에 보상금 더 줬다가 반환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뒤늦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처는 19일 설명 자료에서 "국가보훈처는 2018년 고(故) 박재우님 유족 분께 군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보훈처, 행정착오…군인사망보상금 더 지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가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뒤늦게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훈처는 19일 설명 자료에서 "국가보훈처는 2018년 고(故) 박재우님 유족 분께 군인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실수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 분들께 상심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그간 진행됐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납부 안내 등은 군인 재해 보상법, 국세 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과다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반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올해 5월9일 사이 4차례에 걸쳐 박재우 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