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하는 여성 멱살잡고 끌어낸 50대 정당방위

신관호 기자 2022. 7.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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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5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인이 법원으로부터 당시 정당방위였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쯤 강원 원주시 한 시장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B씨(57‧여)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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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업장을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5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인이 법원으로부터 당시 정당방위였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쯤 강원 원주시 한 시장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B씨(57‧여)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A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그의 사업장을 찾아가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옷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B씨가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해 내보내려는 행동이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이 있다”면서 “다른 목격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위는 퇴거불응,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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