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 강행..국힘 "의회에 선전포고"

최찬흥 2022. 7.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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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일 도의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당초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자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공포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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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공포 시한 지키는 것은 의무..도의회 존중에 변함없어"
국힘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눈 부릅뜨고 도정 감독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19일 도의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기자회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도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경제 분야 실·국의 총괄 콘트롤 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이 조례의 공포 시한으로 오늘까지 넘어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저의 직무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지사 인선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정 발표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겠다고 선언했다"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한다"며 "(여야 동수인)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당초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자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공포를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조례 공포 보류와 함께 '경제부지사 추천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는 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이 이날까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9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추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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