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포항항운노조, 한진·동방 교섭 해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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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위원장 최상근)이 1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의 교섭해태·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일만노조는 이날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인 한진과 동방, 물류협회는 더이상 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즉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돌입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만약 교섭을 계속 거부할 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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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물류협회 측 "영일만항운노조가 교섭 요구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민주노총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위원장 최상근)이 1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의 교섭해태·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일만노조는 이날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인 한진과 동방, 물류협회는 더이상 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즉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돌입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만약 교섭을 계속 거부할 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일만노조는 지난 해 11월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
영일만노조는 지난 5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 포항항만물류협회에 2022년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가 ㈜한진과 ㈜동방 등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집단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해 하역업체들에게 교섭요구사실공고 게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일만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태가 기존 노조인 경북항운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항만 물류와 관련한 일은 현재 경북항운노조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영일만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노조 교섭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7일간 사실 공고를 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2일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측의 교섭거부(해태)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지방노동위원회 판례에 따라 영일만항운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로 대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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