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안전거리 유지 지켜지나 가보니..

홍승연 기자 2022. 7. 19.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전국 도로 가운데 2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따로 없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난 13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전국 도로 가운데 2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보행자들이 도로 전 구간을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홍승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전포 카페골목.

보행자 우선도로인데, 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갑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알립니다.

[멈추셔야 하고 아주 천천히 서행해서 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따로 없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 아무래도 갑자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원래는 평상시대로 가던 건데.]

이곳도 지난 13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는데요.

현수막이나 알림판 같은 표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법 시행 규칙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시민 :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인근 상인 : 무조건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다' 하면 차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안내판을 정비하고 시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계도 기간을 한 달 갖기로 했습니다.

[이용준/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나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