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피의자, 살인죄 적용 개연성 높아졌다"..왜?

김소정 기자 2022. 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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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조선일보 DB

이 교수는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A씨가)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다.

첫 번째는 불법촬영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교수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두 번째는 살인 혐의다. 이 교수는 A씨와 피해 학생 B씨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30분.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 119에 신고한 시점이 이날 오전 3시49분이다.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유리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전 2시30분경이다”라고 말했다.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B씨는 오전 3시49분까지 1시간 동안 화단에서 출혈을 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예컨대 B씨를 유리창으로 밀어 던지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건물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냐. 119 신고를 하지 않고,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거라면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A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한 질문엔 “B씨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A씨가 창밖으로 (B씨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건은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는지다. A씨는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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