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마린온' 순직 유족에 압류 통지했다가 '사과'

박응진 기자 2022. 7.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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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지난 2018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재산압류' 최고장을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보훈처는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 고(故) 박재우(사고 당시 20세·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보훈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들께 상심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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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보상금 과다 지급.. 세심히 안내 못해 상심 끼쳐"
지난 2018년 7월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재우 병장 영정. .20178.7.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8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재산압류' 최고장을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보훈처는 19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 고(故) 박재우(사고 당시 20세·병장) 유족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보훈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들께 상심을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병장 유족은 작년 11월5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보훈지청은 박 병장 유족에게 '969만400원이 과다 지급돼 반납해야 한다'며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군인연금법·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부동산·예금계좌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그간 진행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납부 안내 등은 군인재해보상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과다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측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훈처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병대 MUH-1 '마린온' 2호기 헬기는 2018년 7월17일 오후 4시41분쯤 시험비행 중 포항비행장 유도로 13.7m 상공에서 메인로터가 탈락돼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해병대 장병 6명 중 박 병장을 비롯한 5명이 순직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로터 마스트의 부품 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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