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사칭 인터넷서 본인 홍보한 대학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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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환자 보호자를 사칭해 자신의 의술을 홍보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대학병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0월 뇌종양 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허위 치료 경험담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뇌출혈 환자 보호자 B씨는 A씨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올린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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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카페에서 환자 보호자를 사칭해 자신의 의술을 홍보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대학병원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0월 뇌종양 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허위 치료 경험담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를 사칭해 본인의 의술 등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뇌출혈 환자 보호자 B씨는 A씨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올린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의술을 칭찬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누리꾼이 A씨와 동일한 이모티콘을 쓰고 특정 단어의 맞춤법을 틀리자 동일인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의 허위 홍보 글로 알게 된 A씨와 상담한 뒤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며 "칭찬 글을 보면서 A씨를 믿어보려고 노력했으나 올해 2월 허위 글이란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수술 뒤 6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통증과 고통을 느끼시다 지난 4월 말에 돌아가셨다"며 "A씨는 일반인들이 뇌 영역에 생소하고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글로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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