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 욕해서" 전 여친 살해 조현진, 반성문서 피해자 비난

석지연 기자 2022. 7.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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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조현진(28) 씨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가 부모를 욕한 것에 분노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항소 이후 조 씨는 고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조 씨가 21회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라며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 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 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신 피고인의 부모를 욕되게 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해서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입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라고 말했다.

이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과 B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를 어떤 방식으로 휘둘러 B씨의 이자와 신장 등이 손상됐는지 알기 위해 법의관의 진술이 필요하고 현재 B씨 모친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법의관과 B씨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 메세지를 받은 후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 '마지막으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집 화장실로 불러내 살해했다. 범행 현장에는 B씨 모친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진 채 사망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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