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국힘 '경제부지사' 두고 충돌.."민생시급 vs 추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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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제부지사' 신설이 담긴 개정조례 공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를 향해 "추악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개정조례는 국민의힘 측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10대 의회 종료 직전 졸속처리 됐다"며 반발해 왔던 것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협치 차원에서 공포를 보류해왔지만 '의결 후 20일 이내'라는 공포시한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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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힘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 책임은 김 지사에 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경제부지사’ 신설이 담긴 개정조례 공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를 향해 “추악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쯤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지난 6월29일 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며, 조례 공포 사실을 전했다.
도 집행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보를 통해 평화부지사→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공포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이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고, 도지사 1호 결재문서로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을 결재했다”며 “취임 이후 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주력해 왔다.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거듭 조례 공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국민의힘은 즉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미연 대변인 등 대표단은 “김 지사는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정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한다. 도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싶다면 도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조례는 국민의힘 측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10대 의회 종료 직전 졸속처리 됐다”며 반발해 왔던 것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협치 차원에서 공포를 보류해왔지만 ‘의결 후 20일 이내’라는 공포시한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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