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국민적 공분에도..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않는 이유

김동환 2022. 7.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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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내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 학교 1학년 A(2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때는 경찰이 추가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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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하대 사건' 피의자 A씨 신상공개 여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내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이 학교 1학년 A(2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준강간치사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다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때는 경찰이 추가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특정강력범죄법은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항목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여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다. 다만, 이때도 피의자가 특정강력범죄법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일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앞서 경찰은 그동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 김병찬, 이석준, 최찬욱, 조현진 등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하대 캠퍼스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 등 정보가 확산했으며, 경찰은 신상공개 요건에 맞지 않다면 국민적 공분과 별개로 비공개 수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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