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모 욕했다", 반성문?..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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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내 부모를 욕했다"고 '여친'을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9일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조씨가 항소심 이후 21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나와 돌아가신 내 부모를 욕설한 것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썼다"며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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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내 부모를 욕했다”고 ‘여친’을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9일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조씨가 항소심 이후 21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나와 돌아가신 내 부모를 욕설한 것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썼다”며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원룸에 들어온 뒤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식칼이 부러질 정도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식간에 들려온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어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는 경찰 조사 때 “흉기로 위협하면 A씨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구입했을 뿐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과 A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의관은 범행 당시 흉기를 어떤 방식으로 휘둘러 A씨의 이자와 신장 등이 손상됐는지, A씨의 모친은 심리·정신적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검찰이 요청한 두 사람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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