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4년간 토지 소유권이전 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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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십년간 소유하고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9일 34년간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A씨가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1986년 6월 구미에 있는 1000여㎡의 땅을 매수한 뒤 2020년까지 34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구미시는 A씨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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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토지를 수십년간 소유하고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9일 34년간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A씨가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1986년 6월 구미에 있는 1000여㎡의 땅을 매수한 뒤 2020년까지 34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구미시는 A씨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토지를 매수했을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공시지가가 1998년 기준보다 더 낮아진 점을 보면 조세를 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등기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부를 면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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