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모 욕해서'..반성문서도 피해자 탓한 '이별 살인범' 조현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7.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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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진(27)씨가 항소심에 낸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신 조씨의 부모를 욕되게 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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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서 확인..재판부 "입증 자료 제출하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씨가 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진(27)씨가 항소심에 낸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모욕해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19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 이후 조씨는 재판부에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신 조씨의 부모를 욕되게 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조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월16일에 속행된다. 해당 재판에선 법의관과 A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진술할 계획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A씨의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집에 얹혀살던 조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 당시 현장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낯선 남자와 동거중인 딸을 대구 본가로 데려가고자 천안에 온 것이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 메시지를 받은 후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 '마지막으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집 화장실로 불러내 살해했다.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밖에서 딸을 살리고자 애썼으나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진 채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며 징역 23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선 최후진술서 조씨는 "죄송하다. 이상이다"라고 짧게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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