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사건 수사 본격화..文 수사 가능할까

유선준 2022. 7.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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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8일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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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영축산에서 산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은 뒤 관련자 소환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8일 탈북 어민을 북송한 책임을 물어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은 반인도죄를 규정하며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우선 검찰은 이재원 한변 회장을 오는 21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줄소환해 강제 북송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의향서 등을 확보, 파악 중이다.

검찰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입국시 통보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조사를 통해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 동력이 윗선까지 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 전 원장 등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 전 원장 등의 혐의를 캐내야 문 전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일부 영상 등을 통해 강제 북송 여부를 파악하고, 확보한 국정원·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윗선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는 공개한 탈북 어민의 북송 사진에 이어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주저앉거나 자해를 시도했고, 관계자들은 이를 막으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시 '흉악범'을 추방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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