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불복 재항고

온다예 기자 2022. 7.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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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며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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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자료사진).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며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손 부장 측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조 판사는 이달 14일 손 부장의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손 부장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네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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