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개인정보 다른 나라로 퍼가요, 친구 목록까지"

정인선 2022. 7.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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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한아무개(29)씨는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가 고민에 빠졌다.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계정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팝업(도출 창)을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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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예고
"동의 안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못 써"
게시글·댓글은 물론 친구목록·휴대폰 기종까지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수사기관·제3자에 제공 예정
페이스북 앱 갈무리

누리꾼 한아무개(29)씨는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가 고민에 빠졌다.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계정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의류건조기’를 한 번만 검색해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할 때마다 의류건조기 광고가 따라다녀 감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두 앱을 떠날 결심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미 주변 지인들과 소통하는 주요 창구가 되어버린 탓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소통 비중이 커져 더욱 곤란했다.

누리꾼 유아무개(32)씨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접속해 그동안 올린 모든 글과 사진을 내려받았다.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할 마음이 들지 않는데, 행여 그 이유로 계정이 삭제될 것을 우려해서다. 유 씨는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마도 이 곳에 올릴 마지막 글”이라며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가 게시글·댓글과 친구목록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수사기관과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이들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동의하자니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꼴이고, 안하면 서비스 계정이 막혀서다. 과감히 탈퇴 선언을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가 하면, 업무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 서아무개(35)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쓴다면 쉽게 탈퇴하겠지만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팝업(도출 창)을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남긴 게시글과 댓글 뿐만 아니라 친구 목록, 어떤 앱이나 브라우저로 접속했는지, 어떤 휴대전화 기기를 쓰는지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메타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타 공식 뉴스룸 갈무리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자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국 시장의 상황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만들어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배포했다. 여기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의무 기재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메타의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안내문에서 “지금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나,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메타가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데이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 데이터는 메타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매출을 내는 데에 꼭 필요한 ‘원자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막상 이용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개선에 쓰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당 의원총회에서 “계정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정보주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한겨레>에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다만, 법 위반 여부를 하루 이틀만에 판단할 순 없어, (26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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