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 받도록..내달 1일부터 소득공제 확대

이현정 2022. 7.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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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보훈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보훈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려 기초연금을 못 받고, 일부 수당 수령자는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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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연합뉴스

국가유공자가 보훈 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 등 반영)을 합산해 계산한다.

그동안 보훈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반면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됐다. 생계·간호 등과 연계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보니 보훈보상금 수령자는 보상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려 기초연금을 못 받고, 일부 수당 수령자는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가령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상이 7등급을 받은 A씨는 보상금 52만 1000원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고, 상이를 입지 않은 B씨는 무공영예수당 43만원이 전액 소득에서 제외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가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만 5000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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