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320명..작년보다 20명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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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이로 인해 32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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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법 위반 14건 기소 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이로 인해 320명이 숨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줄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자는 2018년 401명, 2019년 370명, 2020년 337명, 작년 340명, 올해 320명으로 감소 추세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55명(147건)으로 절반 가까이였고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설업(179→155명)과 기타 업종(72→66명)은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제조업(89→99명)은 오히려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 끼임 57명, 물체에 맞음 32명, 깔림·뒤집힘 27명, 부딪힘 20명, 기타 58명이다.
전체 사고를 안전조치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 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숨졌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2건(20.2%),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46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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