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기업승계 규제가 발목 잡지 않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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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가 세금제도 개편과 특별법 마련 등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과 제도개선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중견·중소기업계가 잇따라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기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 3가지 요구안을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중견·중소기업계도 기업승계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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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가 세금제도 개편과 특별법 마련 등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과 제도개선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중견·중소기업계가 잇따라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선 '기업승계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된 기업승계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연구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조세재정연구소가 올해 4~7월까지 진행했다. 최종 감수를 거쳐 이달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
국내 기업승계 제도는 장수 중견·중소기업의 연속성을 가로 막고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규제로 지적돼 왔다. 오너들이 이런 걸림돌로 인해 기업을 물려주기 보다 사모펀드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방용품과 인테리어 업계 대표기업인 락앤락(2017년)과 한샘(2021년)도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이처럼 원활한 기업승계를 제한하는 세금제도 등이 논의됐다.
중앙회는 그동안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기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 3가지 요구안을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정부에 건의한 핵심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현행 100억→500억원) △증여자 범위 확대(부모 한정→직계존속 포함) △사후관리 기간 완화(7→ 5년) △업종변경 자율화(중분류 내 변경 허용→제한 폐지) 등이다.
중견기업들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해 왔다. 기업승계 확대를 위한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상속 공제한도 확대(현행 500억→1000억원) △사후 업종유지 요건 폐지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 수준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일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상속·증여세를 OECD평균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30%까지는 낮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호응하는 움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중소기업계도 기업승계 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군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기업승계 제도를 고쳐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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