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대학 등 정원 5700명 증원

신하영 2022. 7.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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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중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8000명이다.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학사·고졸 인력도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원(1102명)·전문대학(1000명)·직업계고(1600명)의 정원 증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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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 인력안, 규제완화·재정지원 골자
수도권 대학도 정원 규제 완화..지방대학 반발
"융합교육·재정지원·재교육 통해 총15만명 양성"
"대학·대학원·전문대·직업계고 정원 5700명 증원"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 전략(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송주오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대학원·전문대·직업계고 정원도 5700명 증원한다. 그간 정원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대학 학부에서만 1300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를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이나 융합 교육과정 확대, 재직자교육 등을 통해서다.

순수 정원 증원 규모는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해 총정원(11만7145명)을 규제해 온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도 약 13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전문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관련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수정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중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8000명이다.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학사·고졸 인력도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원(1102명)·전문대학(1000명)·직업계고(1600명)의 정원 증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키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겸·초빙교수도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로 변경, 학칙·정관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초빙교수로 임용토록 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이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흡수하고 편입학 선발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대학 정원에 순증 효과가 발생했으니 대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편입학 선발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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