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서명' 靑 전달 막은 경찰,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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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로막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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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5년 6월, 40만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무산
대표자들 "경찰 불법 제지"…손해배상 소제기
1·2심 "정부는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
대법 "법리오해 잘못"…파기환송심 "원고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로막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조성필·이관형·이상아)는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전 위원장 등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3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문제점을 청와대는 겸허히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자 13명은 국민들의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후 이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섰다.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총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와 경찰들은 공동해 전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중과실, 헌법상 청원권의 보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 당시 내린 해산명령 및 통행차단 조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당시 경찰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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